공무원 시험에 고교 과목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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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시는 새해부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손질해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사서직 등 4개 직군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영어·한국사·사회·과학·수학 등 과목을 추가했다. 반면에 대학 강좌인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세법 등은 선택으로 변경했다.

 수험생 응시 기회 확대 차원에서 거주지 제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시험 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 기회를 줬다. 하지만 새해부터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했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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