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한·일 무역협정을 오는 20일께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기무라」 주한 일본대사 사이에 서명, 동일 자로 발효시킬 예정이다.
지난 1950년6월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점령 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에 대치될 이 협정 안은 양국 정부가 양국간의 무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자국에서 아직도 수량적 제한 하에 있는 제1차 산품의 수입을 촉진토록 노력하며 타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 「쿼터」를 확정하기 전에 상호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 ①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과징금에 관해 ②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사로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