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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농·수·축산물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중앙일보

입력

기능성 농.수.축산물이 잇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을 받고 있다.

올 들어 버섯쌀.염장두릅 등이 '가공.조리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1차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데 이어 한약재 처리를 한 생닭도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결정됐다.

'닭털을 뽑기 위해 끓는 물에 단순히 데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생닭의 색깔이나 향내 등을 높이기 위해 물에다 한약재를 넣었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수.축산업자들은 "기능성 농.수산물이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정부가 권장해 왔는데 세무당국이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 오히려 가격경쟁에서 불이익(세금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을 주면 어떻게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농림부 박형규 식품산업과장은 "부가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경부와 협의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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