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시아경제신문사 법정관리 졸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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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부장 정준영)는 아시아경제신문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3월 19일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법원이 아시아경제가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며 “회생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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