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에 사법권 못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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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군 사법 경찰관(헌병)에게 일반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주도록 정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병의 수사권이 일반국민에게 남용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정책위는 이 법률과 함께 정부가 제안한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에 대해서도 적용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병의 수사권을 남용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태도를 굳히고 있다.
공화당정책위의 한 간부는 2일 상오 『헌병에게 수사권을 주고 군용시설 등의 범죄에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은 전시나 계엄 하에서 할 수 있는 헌병의 직무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이 법안이 회부된 국회 법사위에 당으로서의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개의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법사위의 예비심사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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