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한 의사들|고발 따라 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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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28일 상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22일「의료유사업자법안」을 반대하고 휴진을 벌였던 서대문 의사회 제3반 (대표 조영기·42) 산하 22명의 의사를 국민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휴업)위반 혐의로 전원을 소환 심문 중이다. 이러한 조처는 서대문보건소장 백룡기 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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