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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특집]③새로운 이슈들

중앙일보

입력

WTO 각료선언문 초안에는 공산품과 임.수산물 등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와 투자 및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새로운 의제,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등 기존 규범의 개정문제 등이 망라돼 있다.

새로 나온 이슈 가운데 미국이 내세운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소관사항임을 확인,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유럽연합이 강력히 제안한 환경 분야는 일단 협상을 시작하지 말고 검토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공산품은 이미 GATT 체제의 8차례 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된 전통적 의제로, 시애틀에서도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분야. 실제로 시애틀 회의 당시 인도와 이집트 등 일부 개도국이 새로운 관세협상에반대했으나 다수의 선진국과 우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관세협상의 범위와목표, 협상방식, 협상기준세율, 개도국 우대문제 등에 대해 최종문안을 작성한 바있다.

협상범위와 관련, 시애틀 회의때 일본이 공산품 협상에 임.수산물을 포함시켜도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우리로서는 강력한 `우군'을 잃어버렸다. 우리 정부는수산물의 비교역적 성격과 농산물과의 유사성을 감안해 공산품과 분리해 별도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미련이 남아 있지만, 대세는 이미 수산물도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접근으로 다루는 쪽이다.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는 UR 수준의 인하를, 홍콩과 싱가포르는 UR보다높은 수준의 인하를, 유럽연합과 호주는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인하목표를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쿄라운드나 UR 수준으로 목표를정하자는 입장이다.

양허(讓許)범위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이 모든 비농산물을 100% 양허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보다폭넓게', 일본은 `가능한 모든 품목을' 각각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우리는 `극소수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산분야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가들이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와 일본의 입장은 다소 신중하다. 우리는 수산자원의 부존량에 따라 풍부한 어종은 관세를 내리고 고갈돼 가는 어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등은 보조금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왜곡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산보조금의 철폐 또는 감축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기존 규범의 개정= 반덤핑제도와 보조금제도,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관한 기존 규범을 바꾸도록 의제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는 반덤핑제도 개정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실제 밤덤핑제도는 95년 WTO 출범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GATT체제에서 반덤핑 조사의 87%가 선진국이 차지한 것과는 달리 WTO 체제에서는 선진국 비율이 45%로 떨어지면서 보편화 양상을 띠며 보호무역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한국은 95년 이후 WTO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95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유럽연합이 반대입장을 버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개정파 진영에 합류했지만 미국이 5차 각료회의 때 협상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어 최종적으로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방향으로는 무분별한 조사개시의 방지, 합리적인 덤핑마진 및 피해 결정,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피해판정시 국민경제적 후생효과를 고려하는 공익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 새 규범은 무역규모 확대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자 과거와는 달리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나온 것들이다. 투자와 경쟁정책,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이 신(新)통상의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농업이나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의 그늘에 가려 있는 듯한 모습이다.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보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개도국은 경제개발정책상의 자율권 상실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부기구(NGO)의 반대가 거세고 미국도 합의 형성에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 조달의 투명성과 무역 원활화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지입장을 유지중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2년간 검토작업을 한 뒤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비구속적 규범채택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가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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