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본 검찰 직원 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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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자 B씨(43·여) 사진의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진파일 캡처 등에 관여한 검사 2명의 소속과 검찰 내 사진 유통 경로를 전격 공개했다.

 서초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13일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천지검 검사 1명과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각각 피해 여성의 사진을 컴퓨터로 캡처하거나 실무관에게 캡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찰 제공 자료에 수사관의 직위·이름도 없는 등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추가 요청 자료는 ▶2명의 검사가 사진 조회에 필요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경위 ▶사진의 외부 유출 가능성 ▶내부 메신저 등 사진 전송 수단과 경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사진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김모(42)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외부 인사 8명과 검찰 관계자 26명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면 사진 유통 경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 접속해 B씨의 사진을 조회한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통보한 24명(검사 10명,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외에도 B씨의 개인 정보에 접근한 검사와 검찰 직원이 수십 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중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이 검사의 지시로 사진파일을 만들거나 받은 것으로 파악해 경찰 통보 자료에 포함시켰다. 이들 26명은 전국 10개 지검에서 지난달 22일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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