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코스닥도 신용거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코스닥 등록주식을 현금 없이 신용으로 살 수 있고, 주식청약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3일씩 쉬어온 연말 휴장은 없어지거나 단축된다. 또 보험사가 뮤추얼펀드의 주식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백51개 규제를 완화하는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완화 방안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기업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매 제한을 완화해 주식 수요기반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은 신용거래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완화 방안은 또 이날부터 삼성.LG.현대.SK 등 5대 그룹 계열 투신운용사는 뮤추얼펀드를 설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 임직원 가운데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자기 회사 주식을 샀다가 6개월 안에 팔아 이익을 보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자사주 취득 제도를 바꾼 데 이어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길도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 때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탁하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없어지고 현재 4억원인 뮤추얼펀드의 등록자본금 요건이 낮아진다.

자본금 규모는 펀드가 작아지거나 마구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억원 정도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증권거래손실준비금(현재 1천억원 정도)도 없애기로 했다.

또 은행의 신탁자금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기준을 금전신탁수탁 수신고로 바꿔 신탁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정해 신탁대출이 감소하면 동일인 대출한도도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동안 신탁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출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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