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면 수사|샤프상사 외화도피는 4만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치안국은 여행 알선업「C·F·샤프」상사에 대한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계기로 국내에 있는 외국항공사 전반에 대해 외화도피 여부를 수사중이다.
13일 치안국에 의하면「C·F·샤프」상사는 지난 1년 동안에 판 항공·선박대금 4만여 달러를 한국 주재 외국상사와 결탁, 대상지불 형식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을 드러났는데 경찰은 다른 외국상사도 이 같은 수법으로 외화를 도피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