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으로 풀어보는 관절질환 ⑤ 인공관절 수술, 연골 닳기 전에 해야 좋은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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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무릎 인공관절수술은 한 해 7만5000건 정도가 시행될 정도로 보편화된 수술이 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수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인공관절수술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완전히 손상됐을 때 받는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환자는 변형이 최대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릎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뼈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다가 더 진행되면 연골뿐 아니라 무릎 주위 인대가 굳는 단계까지 온다. 외형적으로 오자형 다리에서 허리까지 굽는 몸의 변형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변형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뼈가 닳아 버려 몸의 변형이 오기 전에 수술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대부분 수술을 하면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무릎의 운동 범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후 통증이 남아 있어 재활치료를 미루지만 무통주사나 대퇴신경차단술을 이용하면 통증 없이 즉시 재활치료가 가능해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수술비용에 대한 오해도 있다. 무릎의 인공관절수술비는 300만∼500만원으로 매우 고가다. 이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관절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형편에 맞게 수술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 환자가 내는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뉜다. 치료 목적의 관절수술은 대부분 급여항목에 포함돼 병원급 기준으로 총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한다.

금정섭 정형외과전문의
(제일정형외과병원)

  비급여항목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지만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비급여항목은 정확한 검사를 위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초음파 검사,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무통주사, 1·2인실 등 상급 병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주로 정확한 검사, 빠른 치료나 편리한 병원 시설 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비용은 환자가 내야 한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을 잘 조절하면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도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수 있다.

금정섭 정형외과전문의 (제일정형외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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