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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내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누구나 구청에 이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등록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개를 키우는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종 시 쉽게 찾아주기 위한 제도다. 의무 등록 대상은 주로 반려견이지만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개라면 사육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 개를 데리고 등록하면 된다. 이때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은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가 있는 마이크로칩을, 인식표는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걸고 다니는 것이다. 수수료는 1만~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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