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남편 살해 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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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은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남편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제반 정황에 비춰 제2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며 "계획적인 살인 동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경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시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6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없이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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