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흡연자 설자리 점점 없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2·28기념 중앙공원은 대구 중구 공평동에 위치한 면적 1만4279㎡(약 4300평)의 미니공원이다. 1960년 일어난 2·28 민주운동을 기념해 붙인 이름이다. 이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곳은 도심 상가인 동성로와 가까운 데다 도심 한복판이어서 젊은이의 약속장소 역할을 한다. 이 공원에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인근 동성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원도 지난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지역에 금연구역이 늘고 있다. 중구에 이어 대구시와 동구청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해서다.

 대구시는 시가 관리하는 2·28기념 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중구 동인동)을 지난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보건정책과 직원 2명을 투입해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

 동구청도 내년 1월 공공장소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한다. 동대구역 광장과 동구청 앞 버스승강장, 율하·신암·불로고분공원 등이다. 3개월간 홍보한 뒤 4월부터 위반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승강장의 경우 승강장 표지에서 10m 이내의 인도가 금연구역이다. 동구청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동대구역 광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북구청도 지난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나섰다. 버스승강장·택시정류장·공원 등 공공장소 364곳 중 이용자가 많은 곳을 골라 내년 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6개월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위반자에겐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달서구와 서구도 공원 두 곳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동성로의 경우 적발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위반자는 8월 94명에서 9월 78명, 10월 46명, 11월 45명 등이다. 처음엔 단속에 불응하는 사람이 많아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 단속할 게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은 담배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금연조례를 만든 구·군청이 차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방침이어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흡연=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비주류연기)가 더 해롭다. 흡연자가 흡입했다가 내뱉는 주류연기보다 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높고 발암물질도 더 들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