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불복 항소 이준구 피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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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 검사는 13일 상오 반공법 및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50)·피고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업무 부국장 홍화수(39)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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