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예나의 세테크] 사회 초년병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IRP 가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올해 초 처음 회사에 입사한 A씨는 12월이 되자 선배로부터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혼인 데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려운 A씨가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니 빨리 가입해 올해부터 소득공제도 받고 더불어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처음 앞두고 있는 A씨가 가입에 앞서 어떤 점을 미리 고려하면 좋을까. 먼저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세금 환급 효과를 살펴보자. 신입사원인 A씨는 급여 수준이 높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연봉이 약 4500만원이다. 12월인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연간한도 400만원, 분기한도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300만원을 12월 말까지 불입한다면 약 49만50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를 감안해도 A씨의 실효세율은 16.5%(소득세+주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참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연간 400만원 한도를 불입하는 경우에 최대 167만2000원(26만4000~16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세제 개정에 따라 올해 가입자와 내년 가입자의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가입하는 사람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을 납입하고, 5년 이상(만 55세 이후) 나누어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반면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은 납입기간이 줄어들어 5년 이상만 불입하면 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15년 이상으로 더 길게 나누어 받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불입기간과 수령기간을 고려해 가입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계좌(IRP) 정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말정산을 대비한 절세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립식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된다. 다만 가입 이후 급여나 소득이 늘더라도 근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