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법안 민중당서 재고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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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27일 정부가 특정범죄 처벌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대해 『범죄가 성행하는 것은 결코 법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 자체의 불공평한 운영과 직권상층부의 부패에 보다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 법의 재고를 요구했다.
김대중 대변인은 이것은 법 만능의 부당한 사고방식이며 사형폐지방향으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의 행형 사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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