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64·경북 포항 북·사진) 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가 15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가 지난 25일 법원에 청구한 이 의원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의 업체들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게 하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지인들 업체 세 곳에 일감을 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의 지인 한모씨가 운영하는 E사는 2013년 5월 포스코로부터 청소 용역 등 4억5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받았다.
이 의원의 지인 이모씨와 관련된 S사는 2010년 포스코 계열사에 납품하고 4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 의원의 측근인 최모씨의 D사도 포스코의 용역비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2012년 2~3월 S사와 관련된 이씨에게서 500만원, E사 대표 한씨로부터 2013∼2014년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의 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금품 수수 액수가 커 소명을 듣기 위해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에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총선이 끝난 뒤에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서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