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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선소를 취하
신민당은 8일상오 기획위원회를 소집, 신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소집이 소집정원수미달로 사실상 불가능하게된데 대한 대책을 협의한끝에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의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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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일 예산처리 강행
「선거부정 특조위법」입법과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공화·신민 양당의 극한대립으로 8일째 마비상태를 계속하고있는 국회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여·야 총무단은 회기만료 나흘을 남긴 26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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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없는 교전 상태로 | 여·야 국회대치
○-「선거부정특조위법」세정과 예산안 심의를 들러 싼 극한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21일하오7시부터 연24시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열린 여·야 8인 중진회담이 특조위의 강제수사권과 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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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회담도 진전 없어
[선거부정 특조위법]제정과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나흘째 마비상태에 빠진 국회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8인 대표들은 21일 하오7시부터 22일 상오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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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최종 절충
위헌시비로 공전, 정치적 절충을 위해 입법시한을 2일간 연장한 국회선거부정조사 특위법 제정특위는 20일 하오 제8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 내용중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4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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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 정치타결
국회 선거 부정조사특위 법제정특위는 위헌론을 에워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입법작업에 손도 대지 못한 채 18일의 입법시한을 넘기고 19, 20일 이틀동안 시한을 연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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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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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과 특조위법
국회는 여·야 세법 협상의 타결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여 16일부터는 6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결위 종합심사에 들어갔으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내고 이를 21일 국회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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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이견
국회선거 부정조사 특위제정 6인위는 13일 제4차 회의에서 (1)특위법은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외에는 여·야 협상정신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한다. (2)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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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권 안주기로
선거부정 조사특위법 초안을 마련해온 [국회입법특위 2인 소위]는 특조위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를 참여시키되 강제수사권을 주지 않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정판정 기준과 그 처리등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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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제 수사권 부여
신민당은 11일 하오 [선거부정 조사특별위법 시안]을 마련, 국회 선거부정 조사입법특위 2인 소위에 제출했다. 2인 소위(공화=김봉환·신민=정운갑)는 신민당측 시안을 놓고 1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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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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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점 너무 많아"
공화당은 12일 신민당측 시안내용중 헌법·국회법 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1)특조위의 원외 인사에게 국정감사권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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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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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인사 참여·판정 기준 설정|위헌론 거듭 대두
6·8 선거부정조사입법특위는 8일 하오 위원장에 정구영(공화)의원, 간사에 정운갑(신민)의원을 선출하고 9일 하오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어·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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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정 방법 등 이견|강제수사권은 협조의뢰로
여·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 부정 조사 특별 위원회 법」제정을 완료키로한 「국회 6친 위원회」는 8일 상오 11시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합을 갖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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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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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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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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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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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정국 165일만에 타개|"강제수사권가진 특조위 구성"
여·야대표회담은 부정지구시정을 위한 특위의 성격을 싸고 마지막 난관에 부딪쳤었는데 지난 18일 공화당이 특별법에 의한 특위구성에 동의, 타결을 보았으며 19, 20일 이틀동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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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말라"
신민당의 유진오 「6·8 선거무효화투쟁위」 위원장은 22일 권오병 법무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고 『수사기관이 위헌·위법을 범하면서 야당 탄압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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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의와 선관위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은 『부정·불법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권발동에 의한 부정선거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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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의와 선관위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은 『부정·불법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권발동에 의한 부정선거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