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권 안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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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부정 조사특위법 초안을 마련해온 [국회입법특위 2인 소위]는 특조위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를 참여시키되 강제수사권을 주지 않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정판정 기준과 그 처리등 나머지 문제는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13일 하오 입법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토록 했다.
2인 소위(공화=김봉환·신민=정운갑)는 12일 밤늦게까지 특조위 구성, 권한, 부정판정 및 그 처리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한 끝에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 참여는 [국정감사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형식을 취해 의정서 내용대로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강제수사권은 명분화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하여 강제수사권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점은 (1)헌법 60조2항의 자격심사 규정을 국회법 1백30조에 의해 처리하는 문제 (2)헌법 57조 단서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정서 내용의 판정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는 문제 등의 위헌여부였다.
김봉환(공화)의원은 {국회법, 국정감사법등 일반법과 충돌되는 것은 특별법인 특조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정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특별법이라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헌적인 요소는 법제정에 반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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