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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복귀] 법률 전문가들 반응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결과"에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단순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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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복귀] 헌재, 숨가빴던 2개월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14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에워싸고 경비를 펼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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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수의견 재판관 왜 공개안했나
헌재는 결국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이에 따라 누가 파면 의견을 냈고,누가 기각 의견을 냈는지,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 수 없게 됐다. 선고 4~5일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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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재는 당혹
▶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12일 헌법재판소 건물 앞의 마크가 비에 젖어 있다. [연합][Poll]▶ 14일에 있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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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14일 선고…오전 10시 TV 생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전종익 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은 11일 "9명의 재판관이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14일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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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소수의견 비공개로 가닥
▶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1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11일 오후 방송사에서 현장 중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 "큰 부분은 거의 결정됐고, 다듬는 작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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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재는 고민中…"정말 힘든 상태"
▶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장문기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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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소추인단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과 한병채 변호사가 굳은표정으로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다.(사진 左) 변호인단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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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탄핵심판 절차대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총선 전이나 후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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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金世容 전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별세 外
▶金世容씨(전 안성상공회의소 회장)별세, 李健旭(서울대병원 외과교수).정기택(다목엔지니어링 고문).李熙用씨(재 캐나다)빙부상=28일 오전 9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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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오래 안끌 듯
▶ 盧대통령 변호인단 대책회의 문재인 변호사(左)를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헌재심리를 앞두고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노무현(盧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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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가산점' 대혼란
"법을 새로 만들라는 건지, 폐지하라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범대 출신자의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가 혼란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 임용시험부터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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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이번주 초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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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미지 넣기[수정]
憲裁, 30일 노 대통령 소환키로 盧 사실상 '불참의사'…총선전 결정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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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첫 평의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右)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오른쪽에서 둘째)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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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총선前 결정 힘들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첫 공개 재판(변론)을 열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지 18일 만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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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찬반 사안별 쟁점 짚어보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盧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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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취소 할 수 있나…"법 조항 없어 불가능"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법률가는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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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총선 전 결정 어려울 듯
▶ 탄핵결정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헌법재판소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박종근 기자] 노무현(盧武鉉)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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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은 헌법소원이다. 공권력이 남용됐거나, 정당한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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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선 前 헌재 결정 어렵다
앞으로의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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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여부 결정 장기화될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빨라야 4·15 총선이 끝난 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고,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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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18일 탄핵안 심리 첫 공식회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평의(評議)를 열기로 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번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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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정주백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 이철환▶대통령비서실 육동한▶본부 문일재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심의관 유영국▶학교정책기획팀장 이경복▶학교정책과장 김영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