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탄핵심판 절차대로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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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총선 전이나 후나 재판을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탄핵 철회 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도 "(탄핵 철회를)가정해서 말할 수 없으며,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주 20, 23일 각각 안희정.최도술씨와 여택수.신동인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이석연 변호사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탄핵 소추 철회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정치권에서 철회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해 탄핵 소추 철회안을 제출할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종료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도 정치권의 탄핵 철회에 대비해 일부 연구관들에게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지시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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