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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고압선 법규정대로 시설했더라도 사고나면 한전책임"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선이 전기사업 법규정에 맞추어 가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전은 전선에 고무를 입히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시설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아 일어난 모든

    중앙일보

    1978.11.09 00:00

  • "운전석 옆 사람은 운전사에 말걸어 안졸게할 의무있다"|서울민사지법 이색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김시윤 부장판사)는 23일 김종련씨(서울 서대문구 여암동158)가 신광건설(충북청주시수동13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운전석옆자리에

    중앙일보

    1978.10.23 00:00

  • "대화"안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지식|"이웃사촌"끼리의 건축분규

    최근 주택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주인을 상대로 주민들이 일조권을 요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관심을 모은다. 잘 사귀면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중앙일보

    1978.10.16 00:00

  • 후유증 있으면 2백만원 추가보상|윤화 보험 배로 올려

    교통부는 자동차 사고환자가 일단 치유된 뒤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최고2백만원까지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액도 2배로 올려 사망 2백만원, 부상의 경우는 최고

    중앙일보

    1978.08.24 00:00

  • "고속버스 사고 때 안전벨트 안 맸으면|다친 승객에도 책임"

    【부산】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주진학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의 전복사고에서 부상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승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 원고「경

    중앙일보

    1978.08.18 00:00

  • 서울시 청소차 6백36대 내년에 보험가입

    서울시는 2일 서울시 소속 관용차로는 처음으로 청소차 6백36대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관용차들은 자가용 또는 영업용 차량과 달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중앙일보

    1978.08.02 00:00

  • 대신증권 피해자들-손해배상 소승제기

    24억원 상당의 주식위탁금횡령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신증권에 대해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내고있다. 28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대신증권고객 최규대씨(서울 강서구 등

    중앙일보

    1978.06.28 00:00

  • 불 난 여관에서 잠든 손님-「노크」로 깨우려 한건 미흡|대법, 손님 타죽게 한 여관주인 책임 크다- 원심 깨고 환송

    새벽 3시쯤 곤히 잠들었을 때 방문을 한 두번 두드렸다고 해서 잠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찮게 들릴지 모르는 이 같은 물음이 최근 한 소송에서 쟁점이 되어 법조계의 화제가

    중앙일보

    1978.06.28 00:00

  • 뺑소니 피해가족에 보험금 백만원 지급

    한국자동차보험은 21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홍월헌군(19·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1동72)의 가족에게 지난4월1일부터 발효한 뺑소니 차량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자동차손해

    중앙일보

    1978.06.21 00:00

  • 수은 중독화

    담양 고은석씨 일가족의 전신마비증세가 수은중독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농약공해가 이제 심각한 현실문제로 표면화됐다. 본사가 지난25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중앙일보

    1978.03.30 00:00

  • 수은중독의 원인…외국의 예

    중금속중독 가운데 가장 참혹한 예는 일본의 미나마따병 소동이다. l953년. 일본 구마모또껜 미나마따시에는 원인 모를 기병으로 쓰러지는 시민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점차 손발이 마

    중앙일보

    1978.03.29 00:00

  •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인 차주측과 피해가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상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식 흥정은 보기에도 민망한 한국사회 특유의 치부라 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1978.03.15 00:00

  • 교통사고보상 기준이 없다|비슷한 피해에 금액차 10배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보상금액도 일관성이없어 금액을 둘러싸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2중·3중의 괴로움마저 주고 있다. 특히 영업용

    중앙일보

    1978.03.14 00:00

  • 포드사, 639억원 배상판결|미 법원, 차량 사고 피해자에

    미국의 「포드」자동차회사는 7일 「캘리포니아」주 「오린지」군 고등법원 배심으로부터 동사가 제작한 72년형 「핀토」승용차를 타고 가다 「가스·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의 95%에

    중앙일보

    1978.02.09 00:00

  • 호우때 수로범람해 인근에 피해주면

    수로 또는 하천을 신설할 경우 주변지역의 지형과 특성을 참작하여 호우때의 유수량에 맞게 수로의 크기를 정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수로가 범람하는 사고가 났다면 시공자는 피해자

    중앙일보

    1978.02.09 00:00

  • 사용금지된 건널목역사자에 배상못해|대법원판시

    이웃주민의 사용이 금지된 역구내의 건널목을 주민이 건너가다 열차에 치여 숨졌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일 이승장씨 (

    중앙일보

    1977.12.27 00:00

  • 일 진료과오 소송 급증

    누구도 『의사는 만능』이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가 큰 수술을 할 때 『만일의 경우…』라는 각서 비슷한 것을 환자가족들로부터 받아내는지 모른다. 일본에

    중앙일보

    1977.06.09 00:00

  • 택시영업의 신고제화

    「택시」영업이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질 움직임이다. 가중되고있는 「택시」 승차 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택시」영업의 면허허가를 개방, 승객의 격증에도 「택시」를

    중앙일보

    1977.05.02 00:00

  • 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4)|수질오염 참극의 결정판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미나마따」병

    일본에서 수질오염 공해 재판 사건중 초「메가톤」급은『「이따이·이따이」병』소송사건. 69년4월「도야마」(부산)지방재판소에 4백 수십 명을 헤아리는 피해자들이 2백99명의 변호인단을

    중앙일보

    1977.04.11 00:00

  • 외지의 모함 보도를 좌시 할 것인가|주령관

    외국 특파원이 남의 나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가 남의 나라 일을 보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편견을 억지로 관철하려든다거나 사실을 악

    중앙일보

    1977.04.09 00:00

  • 운전사에도 보험금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지금의 자동차보험이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통합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 외에 임의로 가입하는 차주보험·물건배상보험·차량

    중앙일보

    1977.04.04 00:00

  • (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일본의 약품 공해…「스몬」 공소 (상)

    공해 문제를 경제 발전과 갈등 관계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공해는 불가피한 과도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려 든다. 때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중앙일보

    1977.04.04 00:00

  • 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

    중앙일보

    1976.12.10 00:00

  • 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중앙일보

    1976.11.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