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 또는 하천을 신설할 경우 주변지역의 지형과 특성을 참작하여 호우때의 유수량에 맞게 수로의 크기를 정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수로가 범람하는 사고가 났다면 시공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유철씨(서울도봉구번동461의44)등 3명의 농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시는 유씨등에게 2백44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등은 74년 서울시가 현대건설에 맡겨 시행한 서울도봉구창동82 구획정리사업에서 수로공사가 잘못되어 75년7월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로가 범람하는 바람에 인근지역에서 채소밭을 경작하다 피해를 보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