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 기준이 없다|비슷한 피해에 금액차 10배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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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보상금액도 일관성이없어 금액을 둘러싸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2중·3중의 괴로움마저 주고 있다. 특히 영업용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면 운수회사측은 대부분 법정강제보험에 따른 형식적인 보상액수만 제시한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대책이 아쉽다.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에 집계된것만 7만8천8백63건으로 4천97명이 숨지고 7만7천1백26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피해보상책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못해 운수회사등 가해자측은 사고가나면 먼저 줄행랑을 놓기가 일수다. 이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다니며 애걸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금액도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눈치를 보아가며 적당히 깎는 경우가 많아 똑같이 운전사의 과실로 사망했더라도 보상금액은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수가 허다한 것이다.
이때문에 심한경우 피해자측은 시체를 길바닥에서 치우지도 않은채 가해자와 흥정을 하거나 시체를 메고 가해자를 찾아가는 일까지도 빚어지고있다.
현재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정강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다.이에 따르면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1백만원,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 6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현실보다 엄청나게 적어 말썽이 있는것.
보상금액도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사고중 경기도가평군가평중학교앞 경춘국도에서 길을 건너다 과속「트럭」에 치여 숨진 한모군(14)은 부모들이 1백50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며 서울용산구동빙고동 강변도로에서 등교길에 과속「트럭」에 치여숨진 조모양(17)은 3백6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도봉구창동632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야간근무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안모순경(25)은 6백50만원, 또 서울용산구한남동에서 미군 「트럭」에 왼쪽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김모경사(42)는 미군보험규정에 따라 치료비외에도 1천2백여만원을 보상받았고 경기도양주군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트럭」과 충돌사고로 숨진 40대 재일동포의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 2천4백여만원을 지급받아 똑같이 차량과실로 사망했더라도 무려 10배이상 차이가 나고있다.
부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실의 등급에 따라 입원비등 치료비가 다르지만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웬만한 수술한번만 받아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한도액인 6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별도보상이 필요하기 마련. 일부 운수회사들은 보상액수를 줄이기위해 사고를 낸 운전사의 부인이나 자녀를 피해자측에 보내『읍소작전』을 쓰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더욱괴롭게 한다는 것.
신모씨 (36·서울서대문구갈현동)는 어머니가 시내「버스」에서 개문발차사고로 6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했으나 사고운전사의 부인이 갓난아기를 업고 찾아와 우는바람에 울며겨자먹기로 치료비도 다못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으나 후에 알고보니 운수회사측에서 시킨짓이었다고 불쾌해했다.
다만 치료비 전액이나 사망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최소한 2백만윈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종합보험도 있지만 보험료가 많이들어 차주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8만8천여대 (39%) 만 이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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