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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농지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안은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중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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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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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등 개발 늦어질듯
정부가 마련한 새 조세제도에 따라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면세조치가 효력을 잃게돼 개발촉진지구와 재개발 촉진지구의 개발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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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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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참의원 선거|각정당의 부인정책
오는 7월7일 실시되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요즘 일본의 각정당들은 교육·외교·물가문제에 덧붙여 여성문제를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 중요한 선거정책으로 내걸고있다. 유권자 총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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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부동산 과표|전국 8개리동 대상 내무부 표븐조사결과 밝혀져|토지는 시가의반정도 일부건물은 높게매겨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투기억제세·상속세·부동산영업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되는 등록세과세싯가표준액이 현실에 맞지않게 매겨져있다. 등륵세과세싯가표준액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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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과세대상 주택 1993동
대통령긴급조치3호에 따라 중과세대장이 되는 고급주택이 정부의 싯가표준액에 의해 책정되어 서울시내에 1천9백93등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일 서울시가 74년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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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신축건물 취득세 전?면제키로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대한시세·관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마련, 이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및 소방공동시실세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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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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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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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경·중과 그 내용
14일 대통령긴급조치에 따라 74년 조세부담이 총3백28억원 증가되고 또 조세부담자간의 실질부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턴 세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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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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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제조업 경기후퇴|「1·14조치」의 파급효과
「1·14조치」는 조정에 의해 소득과 가격,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가계운영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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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소득계층별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긴급조치는 각 계층의 쓰임새 구조에 변화를 불러왔다. 저소득봉급 자들은 한 달에 3∼4천 원씩 여유가 생겨 일단 덕이 됐으나 고급생활용품 등은 감히 넘볼 수도 없게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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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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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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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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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73년보다 20%늘어
서울시의 새해예산이 구랍 31일 총리실승인을 거쳐 총 규모 7백93억2천6백34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당초예산 6백51억원에 비해 약20%(1백42억원)가 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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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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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 중세 요구
국회 각 상임위는 예산안 예심과 법안 심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19일 「비상사태 해제 건의안」, 형소법 개정안 등의 제안설명도 신민당 의원으로부터 들어 이들 의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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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다목적용 지고 제작
서울시는 1일 금년부터 76년까지 4억 원을 들여 시 전역 대한 다목적용「1천2백분의1」지도를 항공사진 측량방법에 의해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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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리대 오지에 80평「아파트」건립|서민주택난 외면한 호화판「외도」
한국주택공사가 서울대 문리대 자리에 가구 당 40평에서 80평짜리의 대규모호화「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도시계획이나 조경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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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구 등 9백59만평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건설부는 28일자로 서울 영등포구 및 성동구소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백59만4천평을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항소했다. 이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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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토지구획 9백60만평 주택건설 촉진지구로 지정.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지구개발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주택건설촉진지구)로 영등포구 및 성동구소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백59만4천평을 1차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