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신축건물 취득세 전?면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대한시세·관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마련, 이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및 소방공동시실세를 50% 감면키로했다.
시주택국이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키위해 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재정, 공포한이 조례의 내용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제2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신축되는 건물에대해 지방세법7조 (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를 적용,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내11개 주택재개발지역안에 신축되는 건물의경우 건물준공후 최초 입주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지않게 되며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는 건물준공후 최초로 게시되는 납기로부터 3년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세액의 1백분의50을 납부케된다.
이밖에 이조레시행이전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따라 주택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건축물중 73년12월1일이후에 건축된 건물에대해 이조레시행일에건축된 것으로 간주, 지방세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조레의 시행기간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끝나는 오는81년까지이다.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이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를않을수 있으며 (1항) 필요한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있도록 (2항) 규정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