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주택 중세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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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각 상임위는 예산안 예심과 법안 심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19일 「비상사태 해제 건의안」, 형소법 개정안 등의 제안설명도 신민당 의원으로부터 들어 이들 의안을 소위(소집책=이도환)에 넘겼다.
법사위는 총 9억5천22만원 규모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무위=3일째 서울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 내무위 김성낙 의원(유정)은 호화주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호화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여 가중세를 부과하고 서민주택에 대해선 면세 폭을 넓힐 수 없는가를 묻고 일부「아파트」의 날림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도 따졌다.
양 시장은 답변에서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이미 대책이 서있어 2천만원 이상의 주택에 1천분의 4, 5천만원 이상엔 1천분의 6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높은 과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영세민의 시민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73년말까지 재산세·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재무부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국민투자기금 법안의 문젯점을 집중 질문했다.
진의종 의원(무)은 내년 예산의 팽창·세입 결합·적자요인의 누적으로 봐 물가상승이 예상되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중화학 공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중화학 공업보다 더 시급한 식량증산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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