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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ㆍ도로확충에 비중/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교육재원 확대… 5조7천억 배정/영세민 지원증액ㆍ상수도 보급률 80%로/민생치안예산 35.8% 증액ㆍ농어촌 발전기금도 3,308억으로 늘려 내년 예산안은 재정기능확대,성장잠재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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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값 절반만 본인부담|특수질환 조제약은 제외|보험료 추가부담 늘어날 듯|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보사부는 1일 오는 10월부터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재정및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본인부담률 조정작업에 착수, 약국약값의 절반정도를 보험이 부담토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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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확보위한 대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회」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천년치과의사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 주최로 최근 서울 종로성당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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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출범 10여년
의료보험이 지난 77년 출범한 이래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뒤뚱거리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특히 운영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저소득근로자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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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의보환자 진료비부담 40%로
의료보험환자가 종합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뺀 나머지 진료비에 대해 지금까지 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8월1일부터는 40%만 물게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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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해외여행 자유화
7월1일부터는 30세이상의 성인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 해외여행을 할수 있고, 공휴일에 시외 또는 국제자동전화 통화를 하게되면 30%의 요금할인을 받게된다. 또 양담배값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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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험환자 진료비 20%인상
정부는 2일 도시지역의료보험을 내년7월부터 실시해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고 올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간 국민연금을 95년까지 전국민에 확대하는것을 골자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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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비 20%만 본인 부담
우리 국민은 외국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매달 공제 당하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외국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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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의보부담 낮춰
보사부는 10일 의료보험확대실시와 관련, 의료기관간에 적정한 기능분담을 하도록 현행 50%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의보환자 본인부담률을 30%선까지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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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초부담 취소
보사부는 4일 내년부터 종합병원(80병상이상)또는 병원(20병상이상 80범상미만)을 이용하는 의료보험 외래환자돝에게 진찰료·치료비외에 별도로 기초부담금을 물리러던방침 (4월13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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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의 운영합리화-가입자부담만 올리는 운영
공공요금이나 상품의 값을 올리려면 먼저 그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한 뒤에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의료보험료율 역시 그공공성으로 보아 당연히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한다.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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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찰료 의보서 제외
내년부터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압박을 의료보험 외래환자들이 떠맡게 됐다. 보사부는 병원급 (20병상이상)이상 의료기관의 재정결손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외래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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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청구에 "함정"많다|7월 시행될 개정안에 비친 문제점
보사부가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료비청구업무 간소화, 환자의 병원집중방지 등 효과보다는 보험재정지출의 증대, 의료기관의 진료비부정청구소지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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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관리체제의 개선
보사부가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막기 위해 피보험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한것은 그 불가피한 사정을 수긍하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 보사부는 오는7월부터 의료보험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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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환자 부담 늘어난다
의료보험 환자의 병·의원 진료비 부담이 7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의료 보험료를 떼는 월소득 `한도액이 99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로 높아져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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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올려
정부는 의료보험수가를 내년 초부터 3%정도 올릴 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매년 7월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올려왔으나 금년에는 올리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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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실시 4년… 무엇이 문제인가|환자 푸대접·종합병원 집중 현상 여전
의료 보험 제도를 실시 한지 4년. 현재 의료 보험 혜택 자는 9백11만3천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23·9%가 된다. 77년 7윌1일 5백명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제1종·3백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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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제도 불합리|의료비증가 부채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제도적으로 의료비가 무제한 늘어나게끔 되어있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피보험자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K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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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외래 환자 부담률 50%로 높여 병원 급 이상|1일부터 종합 병원 입원·의원 급 진료 때는 종전대로
보사부는 의료 보험 수가를 5월10일부터 19·4% 올리고 병원(20∼80병상 미만) 및 종합 병원(80병상 이상)외래 보험 환자의 수가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30%에서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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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 실제 부담 2배로
보험 환자의 의료비와 종합병원의 보험 환자 본인 부담률을 동시에 올림으로써 종합 병원을 찾는 의료보험 외래환자의 실체 부담이 2배 올랐다. 예를 들어 종전에 1천 원 상당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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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본인 부담율 고정으로 일부는 진료비 지출 많아져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기업체 직원과 직계가족의 진료비 부담률이 오히려 늘었다. 보사부는 지난4월 의료보험법시행령 34조(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를 고치면서 종전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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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보험 환자를 받는다
정부는 1종 의료보험환자(직장 및 공단의료보험)의 진료지정의료기관(요양취급기관)을 전국 8천여 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을 본인과 가족모두 외래30%·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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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율 인하사태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1년동안 각 의료보험조합이 당초에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던 의료보험요율이나 본인 및 피부양자의 진료비 부담율을 다투어 내리는 사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