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환자 부담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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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보험 환자의 병·의원 진료비 부담이 7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의료 보험료를 떼는 월소득 `한도액이 99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로 높아져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사부는 13일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 ▲현재 20%인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30%로 올리고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전체 진료비의 30%(의원급)·50%(병원·종합 병원)를 본인이 물던 것을 고쳐 의원은 1천 5백∼2천원 정액제, 병원·종합 병원은 50%부담률 이외에 1천∼2천원을 추가로 물리는 부분 정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유족 연금·상이 연금을 받는 사람 모두와 장해 연금 1∼9등급 해당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보험 적용 대상을 넓혔으며 의료 기관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정 청구했을 때는 지정 취소·면허 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정 청구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신설했다.
◇입원 환자=입원 환자 본인 부담을 전체 진료비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린다.
◇외래 환자=현재 전체 진료비의 ▲의원급은 30% ▲법원·종합 병원 50%를 본인이 물던 것을 고쳐 ▲의원급은 첫번(초진) 째 2천원. 두번째(재진)부터는 1천 5백원만 본인이 물고 나머지는 모두 의료보험 조합이 물게 하며 ▲병원과 종합 병원은 현재의 50%부담을 그대로 두고 1천∼2천원의 일정액을 더 물도록 했다.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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