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의보부담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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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10일 의료보험확대실시와 관련, 의료기관간에 적정한 기능분담을 하도록 현행 50%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의보환자 본인부담률을 30%선까지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종합병원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55% ▲병원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50% ▲의원 총 진료비×30%(1만원이하는 정액제)로 되어있어 보험환자가 종합병원에는 많이 몰려 혼잡을 빚는 대신 병원은 상대적으로 기피해 병원 시설·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원경영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같은 환자집중현상을 바로잡게 병원의 본인부담률을 40%로 낮추는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의료계에서는 본인부담률을 10%낮춰서는 종합병원과 큰 차이가 없고 종합병원 환자집중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 30%선까지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망해 보사부는 의원과 같은 3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본인부담률 인하는 의보 재정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돼 보험단체에서는 원안대로 40%선으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병원측의 30%선까지 인하요구도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외래환자 본인부담률과 정액제는 지난 86년7월1일부터 조합재정 안정을 위해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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