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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사유 꼭 기재-大法院 발표 인신구속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이 18일 확정 발표한.인신구속 사무 처리요령'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영장실질심사등 불구속 재판 관행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인신구속 제도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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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釋범위 대폭 확대-大法,법원장회의 시달
내년부터 구속기소 전이라도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면 허가받을수 있게 된다.또 불구속 재판의 취지를 살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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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구속기준 예규마련 의미와 외국의 例
내년부터 시행될 영장 실질심사제등 형법및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오. 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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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에서 '허재'까지
탤런트 신은경(申恩慶)이 풀려나는 걸 보고 분개했던 시민들은그러면 농구선수 허재(許載)도 풀어줄 것인지 어디 두고 보자며단단히 벼르고 있다.미운 짓은 저질렀지만 신은경과 허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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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犯도 사회봉사-대법원,형사소송규칙 확정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 구속영장만을 심사하는 전담법관이 배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된다. 또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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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狀 비공개 大法에 요청-비밀영장 부활 논란일듯
대법원이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에 법무부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등 각종 영장을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사실상 비밀영장을 부활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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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등에 '새 영장'발부는 偉憲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9명은 10일 전상석(全尙錫)변호사등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이 노태우(盧泰愚).이현우(李賢雨)피고인에 대해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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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구속 두달 연장-서울지법 새 영장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이현우(李賢雨)전경호실장에 대해 12.12및 5.18내란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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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들 재국씨 본지
수감 중인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장남 재국(宰國.37.時空社대표)씨는 20일 기자와 만나 부친의 구속.단식과 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심경을 밝혔다. 『요즘 경영하는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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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서로 "만족"-노태우씨 공판 평가
1차 공판은 무승부. 검찰과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의 1차 공판 결과가 서로 만족스럽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곧바로 2차 공판을 위한 전략수립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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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대선자금 지원 시사-어제 첫 공판
18일 전직 대통령의 권력형비리가 헌정(憲政)사상 최초로 심판대에 올라 온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국민들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검은 정치자금의 전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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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국-全씨 수사 이모저모
전두환(全斗煥)씨의 정면도전에 검찰도 발끈,즉각 구속수순에 나섰다.검찰청 주변은 일촉즉발의 전운(戰雲)마저 감도는 분위기다.검찰은 이날 오후11시20분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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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구속사태-얼마나 복역할까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됨으로써그가 얼마나 수감돼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盧씨의 수감기간은 범죄사실의 무게에 달려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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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총독부건물 철거-반대論(姜基遠.변호사)
오는 8.15 광복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정부의 국립중앙박물관건물 철거결정을 지금 비판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인가.아니다.아무리 며칠 후로 잡힌 행사라지만 우리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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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거짓진술 無罪-大法 "증거위조 행위 아니다"
형사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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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건강 누가 장담하나
利敵性여부로 수사를 받고 있는 慶尙大교수 2명에 대한 법원의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우리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우선 이들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 자체엔 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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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국교생 放火 살인사 검찰 직접수사 나서
[仁川=金正培기자]93년12월23일 발생한 부천동신아파트 여국교생방화살인사건을 수사지휘해온 인천지검강력부는 19일 이사건을 부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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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유치 더이상 안된다(사설)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대상이 아닌 피의자를 영장없이 경찰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경찰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와 같은 관행이 불법이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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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 더 엄격히/보석 신중처리·법정구속 강화”
◎대법예규 법원에 시달 앞으로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죄질과 재판받는 태도 등에 따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법관들의 재판운영이 엄격해진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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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구속 더 신중히”/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영장 기각키로
◎서울 형사지법 서울 형사지방법원(원장 신성택)은 14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하는 등 구속영장발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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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구속위주」 수사관행(사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키로 한 서울형사지법의 결정은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실은 서울형사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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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법관이 신문뒤 발부 결정/사법발전위 건의
◎기소전 보석제 신설도 불구속 재판원칙을 보다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 3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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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때 보석유보」는 위헌/헌재결정/법원허가뒤 검사제동 부당
판사의 보석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석 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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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사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중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구속 수사나 기소가 되면 그것은 「유전무죄」 「유선무죄」의 결과라고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