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9명은 10일 전상석(全尙錫)변호사등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이 노태우(盧泰愚).이현우(李賢雨)피고인에 대해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70조1항과 73조를 근거로 삼은 것은 위헌』이 라며 위헌 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또 전두환(全斗煥).노태우씨등 이 사건 관련 12명의 구속 피고인들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이 방대해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보석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