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국교생 放火 살인사 검찰 직접수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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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仁川=金正培기자]93년12월23일 발생한 부천동신아파트 여국교생방화살인사건을 수사지휘해온 인천지검강력부는 19일 이사건을 부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강력부 吳海均검사는 이날『지금까지 경찰수사에서 숨진 金모양(당시12세.국교5년)의 살인용의자로 조사받던 李모군(15.중3년)에 대해 지난해12월28일과 1월10일 법원에 의해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후 보강수사를 펴 숨진 金양의 몸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왔고 李군이 범행에 사용했다고 처음 진술한 동일형의 흉기를 청계천상가에서 찾아냈으나 李군가족들이 경찰조사에 불응,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군을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범행과정등에 대해 직접 조사후 증거보강을 한뒤 구속영장청구여부및 기소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李군은 지난해12월23일 친구동생인 金양의 입과 양손목을청테이프로 묶어 살해한후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의해2차에 걸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물증이 없고▲도주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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