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구속 두달 연장-서울지법 새 영장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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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이현우(李賢雨)전경호실장에 대해 12.12및 5.18내란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죄를 각각 추가 적용,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盧.李 두 피고인은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15일과 16일 이후새 영장에 의해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며 6개월까지 법원이 구속기간을 경신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盧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늦어져 뇌물혐의외에 추가 기소된 12.12및 5.18내란혐의로 다시 영장을 발부했다』며『이들을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다음달 2일 군사반란혐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및 5.18내란혐의가 추가 기소돼있어 역시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全씨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盧.李 두피고인 에 대한 별건영장 발부와 관련,『병합된 사건은 사실상 단일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건 영장발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무시한 편법조치』라며 『이 사건 이해관계인으로서 조만간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별건 구속영장=기소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구속영장에 명시된 범죄사실 이외의 혐의로 법원이 새로 발부하는 영장.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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