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거짓진술 無罪-大法 "증거위조 행위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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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형사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죄여부와 구속여부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수사기관의 관행을 고려할때 앞으로 범죄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0일 강간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거짓진술을 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申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법상 「증거」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정하는데 관계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볼수는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행위는 증거의 가치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증거인멸 행위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申씨는 92년 11월 경남충무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해 강간사건현장을 본적이 없으면서도 고소인인 金모여인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문틈으로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 처럼 진술,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됐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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