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釋범위 대폭 확대-大法,법원장회의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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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구속기소 전이라도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면 허가받을수 있게 된다.또 불구속 재판의 취지를 살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보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본지 11월30일자 1면보도〉 대법원은 4일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한 이후에만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형사소송법에는.기소전 보석제도'시행의 근거가 명시돼 있지않으나.불 구속 재판'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 예규에 이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철희.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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