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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봄(30)|10·26전야 반체제 운동|곳곳의 민주화물결 유신벽 허물다
80년 서울의 봄은 군부의 전면등장과 함께 막을 내렸다. 당시 군은 그 춘내부사춘에 대해 사욕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군부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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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상임고문으로 입당" "재야 수용부터" 평행선
야당의 두계열은 끝내 갈라섰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김씨의 갈라섬이다. 하나가 되라는 강한 여론의 압력을 뿌리친 갈라섬이다. 갈라서는 모습이 80년 서울의 봄과 어찌 그리도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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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3백35명 공민복 회복|금상현·예춘호·문익환씨 포함
김대중씨를 비롯한 2천3백35명이 10일자로 사면·복권된다. 이로써 김씨는 7년만에 공민권을 회복,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수있게 됐다. 사면·복권대상자에는 김씨외에 김상신·예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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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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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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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야정치세력과 대화할 용의는 없는가|답변 선거관리내각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다
▲김영광의원(국민)=정치의 무역화현상이야말로 제5공화국치적4년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병리적현상들의근본원인이다. 정치의 2원화현상은 개선돼야한다. 정처피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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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 학생 등 29명
정부가 14일 단행한 광복절특사에서 시위관련대학생 19명과 긴급조치 l, 4호 위반자 10명이 사면·복권되지 않았다. 복권되지 않은 대학생 19명은 복학을 거부해온 학생들이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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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14명의 특사·복권
정부가 광복 39주년을 맞아 제5공화국 출범전후에 있었던 공안관련사범 7백14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구시대의 침울했던 정치적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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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학원사태 관련자 등 714명 특사·복권 포함|광복절 맞아 일반형사범 822·소년원생 194명
정부는 제39회 광복절을 맞아 박형규목사·김지하시인(본명 김영일) 등 70년대의 긴급조치 1·4호 관련자 70명, 이문영 전고려대교수, 한완상 전서울대교수·이해동목사 등 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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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풀린 사람 대상 자격회복
이번 광복절 은전조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복권, 일반형 사범 및 소년수에 대해서는 가석방 및 가퇴원의 은전이 주어졌다. 특별사면에는 형 선고의 효력자체를 상실시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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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안된 긴급조치 위반자
제5공화국 최대 국정목표의 하나는 국민화합이다.과도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비롯해서 유신시대의 갈등과 대립이 빚은 각종 사건의 연루자들 거의가 그동안 석방·사면·복권되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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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지4호 위반자 민한서 즉각 복권촉구
민한당의 목요상대변인은 13일 성명을발표,『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정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가 구정치인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일부해제하고 구속학생과 해직교수들까지 복교·복직시키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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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해제 10년 넘었는데…|『위반자』70여명 사면·복권 안돼
제3공화국 당시의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가 사문화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독 긴급조치4호에 묶인 70여명이 아직 공민권 회복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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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후 「위반자」 7∼8백명|4호 이외 관계자는 모두 복권
긴급조치는 모두 10호까지로 이중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1, 4, 9호. 위반자는 모두 7백∼8백여명선. 이들 중 9호 위반자 5백75명 전원과 1, 4호 위반자중 1백12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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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주의 탈피...교육차원소 대처-3.2특사가 의미하는 것
「3· 2특사」는 지난해 학원소요와 관련, 수감된 학생가운데 그동안 2차례의 특사 (1백79명) 에서 빠졌던 나머지 복역학생중 22명을 제외한 전원이 풀려난 것이 두드러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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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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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복직 승소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30)가 학교법인 효암학원(서울동작동산4의2)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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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잔영 일침의지|「12·24 은전」의 배경과 의미
이번 성탄절 은전 조치는 지난 16일 김대중씨의 서울 대법원 이송 및 도미치료 허용발표 때 이미 강력한 시사가 있었다. 이진희 문공 장관은 그때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연루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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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 위반|대법서 8년째 결론 못 내|폐지된 긴급조치 효력싸고 "당연 실효"·"계속 유효" 맞서
민청학련(민청학련)사건 변호인으로 군재에서 변론 중 긴급조치비방과 재판부를 모욕했다 하여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신옥변호사(46)의 이른바『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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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통한 긴급조치 비판 끝까지 무죄 확신합니다"
『법률가로서 변론을 통해 긴급조치를 비판했을 뿐이므로 무죄를 확신합니다』 8년이 넘도록 「피고인」으로 남아있는 강신옥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자를 변론하면서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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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계엄 4번 어떤 일이 있었나
건국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횟수는 전국계엄, 부분 계엄을 포함해 모두 16차례. 이중 전국에 걸친 비상계엄이 △「6·25」사변후인 50년7월8일 △61년5월16일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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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풍토 쇄신법안|규제에 묶이면 다른 사람 지원연설도 못해|대상자들 자료 거의 이미 조사|중간에 해금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펼쳐질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가늠자가 된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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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규제대상 엄격선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내주초 발족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기초가 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들의 인선이 이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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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후 1년…격변 365일-정치·경제·사회·문화부 데스크 방담
26일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1주기일. 그 동안 정치에서는 몇 굽이를 돌아 전두환 대통령의 부상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는 일대 비리와 부패추방운동이 전개되어왔다. 경제·문화계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