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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길라잡이] 개인연금 31일까지 가입시 절세 혜택
내년 1월중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연말안에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행.보험 상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종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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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것이 궁금하다] 월5만원 넘는 식사대는 과세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속시원하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소속회사와 세무사에 문의가 빈번하 사례들을 모아 속속들이 정산요령을 알아본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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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들만한 세제혜택 상품들]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 앞서 절세형 금융상품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세금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특히 올해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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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주식저축 세금공제 늘려 증시 살려야
주식시장의 붕괴위험은 우리 경제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이다.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의 기반이 붕괴한다면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조달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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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합니다]의료비공제 실질적 혜택으로 고쳐야
연말 근로소득공제 가운데 필요경비 공제로 의료비 항목이 있다.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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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제출 세법개정안 내용…과세 무풍지대 축소
재정경제원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세율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그동안 비과세.감면대상이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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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 民生법안 요지
국회는 제184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등 72개 법안및 1개 동의안등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사회.경제분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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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대저축 신설 - 저소득자 대상 월50만원까지 非과세
기존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는 별도로 오는 7월부터 세금이 면제되는'근로자우대저축'이 새로 나온다. 〈관계기사 26면〉 재정경제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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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 금융권 새 財테크로 각광 예상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될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금융권의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저축금액의 일정비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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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개선 필요
봉급생활자들은 12월 봉급 수령시 연말정산을 하게된다.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되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물어야한다.그런데 필요 경비공제로 의료비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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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精算 올해 달라진 사항과 유의할점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득세정산(精算)을 미리 대비하면 수십만원은 쉽게 절약할 수 있다.그래서 「세(稅)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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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보너스 목돈 굴리기-채권저축,근로자장기저축
시중 실세금리가 최근 급등하면서 채권투자의 매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올 초만해도 11%대를 맴돌던 장.단기 채권의 유통금리는 최근 정부의 통화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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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각종 공제늘어 근소세 부담 줄듯
평소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봉급생활자들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금문제로 바빠진다. 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중에서 얼마를 근로소득세로 내야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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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챙겨 세혜택을-연말 정산요령
평소에 세금에 대해 별도로 신경쓸 일이 없는 봉급생활자들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금문제로 바빠진다.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지를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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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 저축금 「10% 공제」신설/봉급자 연말 세금정산 요령
◎65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48만원씩 추가공제 봉급생활자들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근로소득세(갑종)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것은 추가로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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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에 세액공제/연 240만원으로 조정건의
◎한국경총서 정부에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는 18일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세율단계별 과세표준액(과표)과 무주택근로자의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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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납부의 달… 신고는 이렇게(경제 생활)
◎공제제도 잘 활용하면 절세/의료비·경로우대공제한도 상향조정/무주택근로자·부녀세대주공제 신설/사업·부동산소득 11월에 미리 납부가능 5월은 소득세를 내는 달이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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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올해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혜택(경제·생활)
◎근로소득·경로우대 공제 늘어나/의료비는 총급여 3% 넘을때 1백만원까지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의 경리부에서 나눠주는 서류 2통씩을 받게 된다. 한햇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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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경제생활)
◎각종 공제 확대로 세부담 줄었다/무주택공제 1백만원 신설/근속연수 길수록 퇴직소득공제 혜택커/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하루 3만5천원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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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국회 「기습처리 한파」/추곡안 단독통과 후유증
◎우여곡절 예산안에 또 걸림돌/야 근소세공제 올려 삭감 “시늉” ○…정기국회 폐회(18일)를 임박해 국회는 일요일인 16일 당초 27조1천8백25억원 일반회계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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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예산과 물려 「막차 처리」/여야 개편안 내용과 공방
◎야 “팽창 뒷받침… 고소득자 유리”/여 “세수 감소에만 맞춘 생색용” 88년 1차 개편에 이어 2년 만에 대폭 뜯어고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한 평민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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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5%초과 의료비 비과세
해마다 12월이 가까워지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1년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어내는 세금은 미리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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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만원이하 근로자 재형저축|연수익22.2%|봉급자의 유리한 저축수단을 알아본다
현행 저축제도가운데 봉급생활자가 이용할수있는 가장유리한것은 재형저축이다. 이와함께 정해진 수익률은 없지만 증권저축도 매우 매력적인 저축수단이다. 이 두가지 저축은 저소득근로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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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가벼워진 봉급자 세 부담|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재무위소위에서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조금씩 떨어진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확정되었을 뿐 각 계층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