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의료비공제 실질적 혜택으로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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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연말 근로소득공제 가운데 필요경비 공제로 의료비 항목이 있다.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에서도 연 40만~5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출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토록 돼있다 보니 중환자나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의료비 지출 총액이 하한선에 미달돼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간 입원해 의료비 지출이 많다 하더라도 공제 상한선이 1백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역시 공제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여 실제 의료비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든가 아예 한도액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차형수〈서울송파구신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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