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주식저축 세금공제 늘려 증시 살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식시장의 붕괴위험은 우리 경제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이다.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의 기반이 붕괴한다면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조달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

근래에 기업 및 금융개혁방향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중앙은행의 과거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논쟁이 지금까지 잠복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증시정책에 관여하기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복지부동 사례다.

주식시장이 지수 300선을 위협받을 정도로 폭락한 원인중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고금리 현상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한 예금으로도 연수익률 20%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비해 은행예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자나 뜯어먹는 식객신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라는 감옥에 갇힌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예금이자나 노리는 것은 감옥 안에 안주하면서 밥그릇이나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식투자의 여력이 있는 계층은 고정수입이 있는 근로자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부활돼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가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 유인효과가 부족하며 근로자들 사이의 인지도도 매우 낮다.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은 총급여액의 30%를 한도로 연간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저축금액을 1년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감법의 개정을 통해 가입범위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액공제혜택을 저축한 달에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한도를 급여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3천만원까지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도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액공제 방법도 개선해 근로자가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 주식저축을 할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근로자 소속기관에 저축증명서를 전송이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근로자 소속기관에서는 저축을 가입한 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공제를 직접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확대로 상당한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시장이 붕괴할 경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재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확대방안은 조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