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개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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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봉급생활자들은 12월 봉급 수령시 연말정산을 하게된다.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되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물어야한다.그런데 필요 경비공제로 의료비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에서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불은 넘게 마련이다.또한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영수증을 안받아오거나 안챙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많은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끊어주지 않는다.병.의원에서도 간단한 진료비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연말에 갑자기 영수증이 생각나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 부탁하면 영수증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미 의료비나 약품값 지출이 많이 증가한 시점에서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정액 한도까지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든지 아니면 한도액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
장삼동〈부산시사하구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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