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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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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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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대 「실정」의 대각선
현실 판단과 국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말의 씨앗을 한줌씩 나누어 먹는 조급함 보다 심어 가꾸는 인내』를 호소했으나 야당은 『한 주먹씩 모아준 씨앗을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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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기조 연설
「군벌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악랄한 독재 정치와 또한 철저한 기술화한 상층부의 부패」를 오늘의 정치 현실로 인식한 민중당의 기조 연설은 국민과 더불어 의논하는 「정직한 정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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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국회법 개정안 60회 국회에서 처리
이효상 국회의장은 12 상오 공화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59회 임시국회에서 발의, 다음 60회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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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 촉구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 자주 불려 나옴으로써 빚어지는 정무의 침체를 막기 위해 현재 공화당이 추진중인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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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위헌사태 초래 유감
박 대통령은 3일 상오 『67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스스로가 위헌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기왕에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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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이냐 정략적 연극이냐
국회본회의는 선거관계 3법의 개정안을 여·야 협상안대로 통과시켰다. 「선거관계법개정특위」 에서 마련했던 선거관리위법개정안의 위헌시비로 여·야 대립의 격화를 보였던 국회는 정당추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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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집행에는 큰 지장 없어
국회는 선거관계법개정을 에워싼 여·야의 정치협상 때문에 올해도 새해 예산안심의는 법정기일을 넘겼다. 6대 국회 들어 총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통과된 일이 없어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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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파동」위기에|「선위원 교체 」 위헌론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관계법 개정안중 「정당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 수시 교체」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난관에 부딪침으로써 여·야 관계는 날카롭게 대립, 자칫하면 「예산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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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결론 못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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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
국회 선거관계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협상 선거법 개정안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임기(5년)전에 수시 교체토록 한 규정이 헌법 정신 내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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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으로 단일안을 마련, 그 조문 정리까지 끝내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될 단계에 이르렀는데 두가지 문제점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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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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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기자회견
박대통령은 10일 진해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당면한 몇가지문제에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우리가 보는바로는 동기자회견내용중에서 중요시해야 할것이 세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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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대통령 방한의 총 결산|「공동성명」 각계 논평|김대중
「존슨」 대통령의 방한성과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집약되어 있다. 이 성명을 읽어본 우리의 판단은 한마디로 해서 화려한 문구의 나열에 치중하고 있을 뿐 실속과 알맹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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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실링」의정서부록 개정하여 군력증가 명문화
정부는 현재 60만명선으로 징해져있는 한국군의「병력정원제한(실링)」을 63만4천명으로 늘리기로한 한·미간의구두약속을 명문화하기위해 「병력실링」에관한 한·미의정서부록B항의 개정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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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한 정치예산아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상오 정총리, 장부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추가 규모 130억6천만원의 66연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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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란 벌여 선거법 심의 특위
「국회선거관계법 및 정당법 개정특위」는 10일 심사보고를 들은 뒤 질의에 들어갔는데 정당법에 대한 여·야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한태연(공화) 의원은 『정당법 중 법정당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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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지난29일 차관회의는 소위 공연법시행령개정안 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안은 원내 공보부가 마련한 것으로 오락방송 실시기준과 공연장의 각본 및 실연심사규정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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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선거법개정등 심의
이효상국회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중당이 제안한 지자법·선거관계법교정 등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장은『선거관계법이 개정되어야한다는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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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헌법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의 제정 당시부터 그 전문과 특히 영토 조항에서 북한까지를 지배할 완전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다. 제5차 개헌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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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헌절
제18회 제헌절을 맞이한다. 1948년 7월17일 정식으로 공포된 헌법에따라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후 18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헌법은 전차의 개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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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