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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문제 방치할 수는 없다(사설)
전교조 교사의 복직을 검토하겠다는 민자당의 움직임이 어제(15일) 중앙일보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고 교육현장 일각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유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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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더 미룰 수 없다
지난 5,6월 현직교사들이「교육 대 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추)」를 구성하여 교육대 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해 나서고있다. 그들은 백만인 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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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은 합법"
최근 현직교사들이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교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교육부는 또다시 해당교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제2의 전교조파동」이 우려된다. 특히 학자출신인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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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공방 뜨겁다|노사, 국회상정 앞두고 신경전
하반기 노동계 「태풍의 눈」인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노사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가을 정기국회의 개정안 상정 한판승부(?)에 대비한 출전준비를 위해 5월말 이미 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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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 시행령 진통/대형기금등서 반발 대상확정 못해
작년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기금관리 기본법은 당초 올 3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주무부처와 각 기금관리 주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도 대상기금을 확정짓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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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노동법 공방 단상 불꽃
민자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된 노사관계 정착」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보람있는 일터 조성」을 양대 슬로건으로 해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조건 개선 ▲95년부터 고용보험제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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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입 이후의 기상도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3자개입/노동계 새 쟁점 부상/국내법위배 조약비준 미룰 방침/재야단체선 법개정운동 나설듯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은 우리 노동행정 및 노동운동에 획기적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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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위한 이익단체 역할 충실히 수행"
『지난 3년 간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체교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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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내용 경제계요구 일방수용"
한국노총과 전노협 등 노동단체들이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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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불법”사법판단/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
◎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전교조선 반발… “위헌”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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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노조금지“합헌”/헌재결정/“직무특성상 일반근로자와 차이”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금지토록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사립학교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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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중교육』 필화사건
『「군사부일체」 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예부터 「선생님」을 존경하고 추앙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이미 교사직에서 파면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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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통해 「합법」쟁취 주력/전망(두돌맞은 전교조:하)
◎지방의회 통해 여론 확산/“교육악법”개폐투쟁 계속/누적된 교사불만에 기대 걸어 인천 신현국교에 근무하던 이창연 교사(40)는 전교조 탈퇴각서를 끝내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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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퇴진 촉구/전교조/교사 8천명 연대 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윤영규·56) 산하 15개지부 소속 초·중·고교사 8천여명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창립 2주년 전국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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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 겸비한 「귀큰 교수」출신/정원식 새 총리 누구인가
◎전교조 밀어붙인 뚝심 재상 발탁 계기/발로 뛰는형… 「자기과시증」주위 눈총도 정원식 신임총리는 유연한 소신파다. 그의 중후하고 덕성스러운 풍모뒤에는 자신의 고집을 밀고나가는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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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지위만 높여 전교조 고립저의
정작 교사들은 날치기 통과 된「교원지위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의 지위향상은 허구적인 선언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권익과 국민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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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처우개선 등 획기적 조치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과 끊임없는 내외의 교권에 대한 위협으로 암울하기만 하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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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향상 법 교사들은 시큰둥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었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3년만에 빛을 보게됐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여당의「날치기법안」가운데 하나로 처리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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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싸고 교육계 또 “파동”/징계 경고속 교사 참여 확산
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10일 징계방침을 밝히자 관련 교사들이 비난성명을 내고 반발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등 교육계에 또다시 징계파동이 일 조짐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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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회장|권력 따라 부심…교권 대변 "한계"
44년 한국교총의 역사 속에 교총 회장 뒤에는 항상「어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회·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체질개선 외침 속에 교총 회장들은 물러나야만 했다. 이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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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몸을 사리고 있는가/「민감한 사건」 심리 늑장
◎사립학교법 위헌등 해 넘겨/“백80일내 결정” 법에 어긋나/당사자 법익 해치고 일반법원 재판진행 차질 전교조와 관련된 사립학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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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풀제의 현실적 문제점(사설)
모든 제도와 법령이란 이상적 정신과 현실적 여건을 동시에 수용할 때에야 비로소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신을 강조한 법이나 제도라 해도 그것이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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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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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튼해야 통일 이룩”/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사회불안은 정치인 잘못… 책임 통감/땅거래 실명화 입법,교사처우 개선 ▲곽영훈(건축가ㆍ환경그룹회장)=대통령직선제등 세 가지,즉 어려운 민주화 기초공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