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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공방 뜨겁다|노사, 국회상정 앞두고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하반기 노동계 「태풍의 눈」인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노사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가을 정기국회의 개정안 상정 한판승부(?)에 대비한 출전준비를 위해 5월말 이미 각기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한다.
근로기준법=경총이 이번 개정에서 최우선 역점을 두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변형 근로시간제」.
현재 평일은 하루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주 44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을 한 달을 기준으로 해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노총은 해고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협의 ▲현재 30일전으로 돼있는 해고 예고기간의 연장(90일) 등의 관철에 주력하고있다.
또 양측은 연차유급휴가기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현 관계조항은 『1년 개근은 10일, 9할 이상 출근은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은 1년 초과 시마다 1일씩 가산휴가를 주되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면 그 일수에 대해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경총은 정년이 연장돼 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통상임금 지급부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총은 유급휴가를 「9할 이상 출근은 10일, 8할이면 8일, 8할미만은 3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노총은 6급이하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노조활동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반면 경총은 노조활동의 축소를 의도,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급노조 등 제3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안에서 조합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의 견해가 상반되는 대표적인 조항중의 하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노총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통일시키면서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협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입장이다.
경총은 현행 규정 중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협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만 삭제, 협약만료 후 교섭기간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경영손실을 막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냉각기간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있다. 노총은 「냉각기간」 이라는 용어 자체가 노조를 탄압하는 비 민주적시대의 산불이리며 이를 「조정기간」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 기간도 현행 10일로 돼있는 일반사업장은 7일로, 15일로 돼있는 공익사업장은 10일로 각각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파업은 가능한 한 극소화시켜야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일반사업장은 15일, 공익사업장은 20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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