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노동법 공방 단상 불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민자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된 노사관계 정착」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보람있는 일터 조성」을 양대 슬로건으로 해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조건 개선 ▲95년부터 고용보험제실시 등 크게 9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민자당의 공약은 대체로 실현 가능한 것이 많은 반면 유권자의 시선을 끌만한 「화끈한」것이 적고 정부가 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들을 재포장한 것도 없지 않다..
노동관계법령 정비 부문에서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사업장 밖 쟁의행위 허용 등 쟁점사항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어 정책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또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노사분규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꾀한다는 부문도 원칙론 제시에 불과할 뿐 방법론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95년부터 고용보험제 실시 ▲장기근속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에게 주택공급 확대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 등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민주당의 공약은 노총·전노협등 재야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항들을 대거 수용한 것이 특징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노동2권(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 ▲복수노조·제3자 개입·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노동법원 설치 ▲구속 노동자 석방 ▲5월1일 노동절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적인 공약들은 바람직스런 내용이긴 하나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측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93년부터 고용보험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이에 대한 정책 검토작업이 극히 기초단계며 완전한 직업안정망 구축과 직업훈련시설 완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 법을 1명이상 전 사업장(민자당은 최저임금 법만은 5명 이상 사업장) 에 확대 적용하는 등 영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데 있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민당은 노사관계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반면 근로자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몇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주된 내용은 ▲학력·성별간 임금격차 해소 ▲근로자를 위한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사내 복지기금제도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확대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및 조세부담 경감 등이다. 국민당의 공약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 일부러 외면한 듯하고 공약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흠이 있다. 민중당은 진보정당답게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임금억제정책 철폐 등을 공약으로 하고있다. 민중당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중단(광부 수입중단)」을 노동관련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민중당이 광산지역인 태백·정선 양 지구당에 당선 희망을 가장 크게 걸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정당은 공약으로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정비 ▲노사분쟁의 당사자 합의타결 원칙 존중▲해직 근로자 복직추진 등을 제시, 다른 정당에 비해 노동관련공약의 비중이 낮고 구체성이 적다. <김동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