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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해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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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만 3000여 개, 가맹점 수는 31만여 개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는 150만 명이 넘는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4.4%)이나 일본(4%)을 앞서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국내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겠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30년 정도다.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성과를 일궈냈다. 요즘 자영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크긴 하지만, 독립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점률은 84.3%인 반면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폐점률은 25%로 훨씬 적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몇 가지 조항들이 그것이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추진의 건인데,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 건이다. 손해배상을 세 배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상거래와 다르게 특별히 가맹사업에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제정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점포 개선 비용의 40%를 본사에 의무부담하는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 이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가맹본부는 대기업이자 강자이고, 가맹점포는 소기업이며 약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곤란하다. 가맹점 사업자가 독립 자영업자들을 장사가 안 되게끔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독립 자영업자들도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치권의 가맹사업법 개정 발의안은 극히 일부 가맹점 사업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자칫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과 갈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 선심성 법안은 철폐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발의안이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한 정책인지, 선거철이라 불어오는 포퓰리즘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진정 상생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현장과 현실의 상황을 직시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요즘 실업난 해결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조 동 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