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성진산업'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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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 (尹錫萬 부장검사) 는 6일 코스닥 등록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 일명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로 전북 익산시 주방기기 제조업체인 성진산업 (37650) 대표 池용문 (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池씨로부터 주가부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D증권 모 지점장 尹모 (37) 씨와 성진산업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H증권 모 지점 사설펀드매니저 金모 (48) 씨 등 네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池씨는 1999년 12월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성진산업을 코스닥에 등록한 뒤 尹.金씨 등과 짜고 지난해 5월~11월 사이 두차례에 걸친 조가조작을 통해 25억원대인 보유주식 시세를 1백80억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다.

尹씨는 성진산업 유상증자를 앞둔 지난해 5월 초 池씨로부터 "주가 부양 및 조작에 참여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뒤 코스닥 등록시 주당 액면가가 4천8백원이던 성진산업 주식을 주당 1만9천원까지 끌어올렸다.

池씨는 이후 회사주식이 주당 6천7백90원까지 폭락하자 지난해 9~11월 펀드매니저 金씨와 서울 모 병원 원장 金모 (56) 씨 등과 짜고 총 9백51회에 걸쳐 허위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성진산업의 주가를 다시 1만3천1백원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기간 중 펀드매니저 金씨와 병원장 金씨는 모두 50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각각 23억원과 11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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