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작년 56% 더 걷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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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가 봉급 생활자처럼 세금을 내는 사람만 갈수록 더 많이 내는 불공평한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봉급생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보다 높은 가운데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재정경제부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6조5천1백88억원으로 예산을 짤 때 예상한 4조1천7백91억원보다 2조3천3백97억원(56%)이 많았다.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1조4천억원의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근로소득세는 1999년보다 1조5천8백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예산상 잡은 3조1천2백25억원보다 8.6% 적은 2조8천5백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과배분제가 확산되고 연봉제와 함께 기밀비가 연봉으로 계산되면서 소득이 높은 봉급 생활자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더 걷힌 데 비해 증시 침체와 금리 인하로 배당.이자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 징수가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99년 기준)은 전체 대상자 3백40만명의 40%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 가구는 평균 94만6천원(사무직 1백55만원)을 세금으로 낸 데 비해 자영업자 가구는 이보다 34% 적은 62만8천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소비수준이 비슷한 사무직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상용 근로자 중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비율은 96년 28%에서 지난해 46%로 높아졌다. 1천20만명의 상용 근로자 중 4백70만명(46%)이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조금씩 손대지 말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최명근 교수는 "신용카드나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일정 금액 이상 봉급 생활자에게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자영업자 등의 과표 양성화에 세무행정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기보다 단돈 만원이라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효준.이상렬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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