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시공사에 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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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 6월께부터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 생긴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시행사) 외에 건설회사(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건물 입주자들은 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는 물론 건설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바닥·지붕 등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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